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시행 2014. 5. 2.] [광주광역시조례 제4392호, 2014. 5.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은 물론 나라 전체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인 1929년 광주지역의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적 지배에 항거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항일독립운동을 말한다.

2.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일본제국주의의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 폭압적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났던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기념한다.

2.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 나타난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본받고 후세에 길이 이어간다.

3.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전 세계의 정의로운 양심과 함께 강력히 대처하며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4.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향(義鄕)으로서의 전통과 정체성을 이어간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성

2.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내재된 정신

3. 역사적 원형(原形) 및 기록물 등 사료의 수집·정리·보존·전시 등

4.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문화사업 등

5. 일본의 역사왜곡 실태 및 대응 방안

6.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반영 계획

7. 그 밖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제6조(역사적 원형 등의 보존 관리) ①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역사적 원형(原形)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사료,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전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 교육감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물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학술·문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역사성 및 그 정신을 조명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②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의 창작·전시·공연 등을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교육감은 일본의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왜곡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대응한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 일부를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392호,2014.05.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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